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절차

[아이티데일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명처리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활용을 위한 반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야별 대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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