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
4차 산업혁명 대비, SW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추진
2017-12-21 김성수 기자
이번 공청회는 SW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학계의 의견에 따라 SW산업 육성, SW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SW산업 육성을 위해 SW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 및 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SW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을 촉진하며, 전면적 융합 환경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SW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추가했다.
기존의 공공SW사업 관련 조문들에는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 ▲SW영향평가 및 분할발주를 법제화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사업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는 지능화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반의 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