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선금지급 비율 대폭 확대....
2004-09-15 관리자
이번 조정으로 기술보유 중소기업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비율을 상한선인 70% 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10억원 계약 금액까지는 70%까지, 수요기관이 동의하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70%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한 선금지급대상 계약이행기간도 현행 6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선금지급요령' 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