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 인증제 도입 추진
2005-07-14 관리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누리꾼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정운동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정보통신윤리 인증제’와 ‘정보통신 윤리지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인증제는 시험 등 검증 과정을 거친 개인과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 정보통신 윤리지수는 일반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점수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