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권고
정통망법 상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 이용자 권리 침해 소지 있어
2012-02-28 김정은 기자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또한,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취급방침 변경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실제 서비스 제공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