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이앤씨,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일·가정 양립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정착 공로 인정

2025-11-21     박재현 기자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신세계아이앤씨는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우수기업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심사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 실행 수준과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구성원 개인의 삶과 업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근무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근무형태, 휴가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1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직접 설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4년 기준 전체 직원의 91%가 활용할 만큼 조직 전반에 정착했다. 초과 근무한 만큼 시간 단위 휴가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 프로젝트 또는 질병, 상해, 임신 시 활용 가능한 원격·재택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일과 출산·육아의 균형을 실현하도록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등 생애 주기 맞춤형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제, 법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제, 임신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일까지 기한 제한 없이 휴직 가능한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해당 년도에 1개월간 휴직 가능한 초등 자녀 입학 돌봄 휴직제,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서울 및 경기 지역 공동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는 “이번 표창은 자녀 보육이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믿음 아래, 표면적 복지를 넘어 현장에서 기능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표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