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진흥”…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 병행,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예정

2025-11-12     박재현 기자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영향평가 포함 사항 (출처: 과기정통부)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 강화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핵심으로, AI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세부 이행 체계를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AI 기본법 시행령이 산업 진흥 중심의 법제 설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AI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시장과 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집적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AI 정책센터 및 AI 안전연구소 지정 근거 등 AI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 중심의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AI 관련 기술 실증 및 표준화, 산업 간 융합 촉진, 중소기업의 AI 전환 지원 등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의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고영향 AI 체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한 것이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플롭스, FLOPs) 이상인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산업의 혁신 여력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의무도 구체화됐다. AI 기반 서비스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딥페이크(Deepfake) 결과물의 경우 명확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 전담 창구인 ‘AI 기본법 지원 이음터(가칭)’를 설치해 법령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AI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 가이드라인 개선 등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특히 AI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타 법률(의료기기법, 금융법 등)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마친 경우, AI 기본법상의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자,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을 담은 유연한 법제”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AI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