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늘어나는 데이터 분쟁, 업계 “현행 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요구
합성데이터 및 AI 생성 데이터 대응 및 저작권·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경계 불명확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현업 어려움 이해하며 적극 지원 예정, 데이터 신기술 역량 확보”
[아이티데일리] 데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핵심 원료로 자리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에서는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산하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데이터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데이터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데이터 업계에서는 현행 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AI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고,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로 조정위가 구성됐다. 데이터 생산·가공·거래·활용 등 산업 전반의 데이터 관련 분쟁에 대해 국민·기업 누구나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2~3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이 아닌 45일 내 처리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한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업계에서는 현행 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생성형 AI와 관련한 기술적이고 복합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합성데이터나 저작권, 개인정보 등 쟁점은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최근에 등장한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를 결합해 생성하는 데이터다. 실존 데이터가 아니기에 데이터 분쟁조정제도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유한 AI와 관련된 어렵고 복합적인 판례가 부족하기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 간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데이터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겹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AI 산출물과 파생 데이터의 법적 지위 역시 불분명해 분쟁조정 대상 분쟁 판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효성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이 내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불복할 시 고소로 이어지면서 분쟁 해결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국내 데이터 업계는 현행 데이터 분쟁조정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가 제시한 방안은 △관할 및 절차 명확화 △법적 구속력 강화 △신속성 확보 등이다. 먼저 데이터 분쟁조정과 저작권·개인정보 분쟁조정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AI 산출물 등 신기술 분쟁에 특화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마련된 절차에 따라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를 사실상 법적 결정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NIA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신기술 관련 NIA 심호찬 AI·데이터 정책팀장은 “합성데이터 관련 실제 분쟁조정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합성데이터가 보편화되고 있기에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는 합성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는 28명의 위원이 있다. 이 중 데이터 관련 전문가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접수가 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제도 간 불분명한 경계’라는 지적에 대해 심호찬 팀장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라면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접수된 분쟁을 파악해 데이터 문제라면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각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의해 준다면, 문제를 파악해 적법한 위원회로 연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