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캠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5일 거래 재개
거래정지 후 42일만…“윤리경영 강화 및 재발 방지 제도 정비”
2025-08-05 김호준 기자
[아이티데일리] 소프트캠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5일부터 거래가 정상 재개됐다.
소프트캠프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회사를 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캠프 주식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됐다. 6월 23일 거래정지 이후 42일만이다.
소프트캠프는 지난 6월 23일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발생하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재무담당 직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약 6억 7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5.82%에 해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소프트캠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했다. 당초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14일까지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이를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다.
소프트캠프 측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윤리경영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즉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들에게 신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