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T&T, 2차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1.77억 달러 배상 합의…SKT는?

SKT 현금 보상안 아직 언급 없어 소비자들 불만…집단소송 움직임 우후죽순

2025-06-30     정종길 기자

[아이티데일리]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가 두 차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1억 7,700만 달러(한화 약 2,245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2021년 7월 T모바일(T-Mobile)의 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590억 원) 보상에 이어 미국 통신업계의 대규모 고객 보상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한편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은 2,300만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지만 3개월 넘게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AT&T, 두 차례 해킹으로 177억 달러 배상 합의

AT&T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2019년과 2024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1억 7,700만 달러 합의안이 예비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2024년 피해자에 149억 달러를, 2019년 피해자에 28억 달러를 각각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4년 해킹 사건에서 AT&T는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한 통화 및 문자 기록이 불법 다운로드되면서 거의 모든 고객의 메타데이터가 유출됐다. 2019년에는 760만 현재 고객과 6,540만 이전 고객의 사회보장번호, 패스코드 등 민감정보가 다크웹에 노출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피해 입증이 가능한 고객은 2019년 사건에서 최대 5천 달러, 2024년 사건에서 최대 2,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8월 4일부터 청구 안내가 시작되며, 2026년 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다른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이보다 앞서 2023년 6월 말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2021년 7,60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총 3억 5천만 달러를 보상한다. 다만 실제 지급은 다소 지체돼 올해 5월부터 보상이 진행된다. 피해를 입증 가능한 고객은 최대 2만 5천 달러(한화 약 3,2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며, 일반 고객도 25~1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째 소비자 보상 언급 없는 SK텔레콤 ​​​​​​

한편 SK텔레콤은 올해 4월 해킹 공격으로 2,300만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6월 24일까지 보상안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27일께야 대리점들의 신규 영업 정지 및 고객 이탈에 대해 가입자 1인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대리점 보상안만 공지됐다. 또 일각에서는 30일 소비자 보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늦게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로는 요금 감면, 멤버십 포인트 지급 등의 부분적 혜택만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금성 직접 보상에 대해 아직 언급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이번 AT&T 집단소송 합의 소식은 SK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들은 많아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고 ‘철퇴’를 맞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온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다. 돌아오는 것은 쿠폰이나 추가 데이터, 혹은 겨우 몇천 원의 요금 감면 정도였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에 부응해 현재 10여 곳에 달하는 로펌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청구액은 로펌마다 다르지만 1인당 30만~10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 이상 배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피해자 특별 구제 입법을 요구했다. 현재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가입자가 9만여 명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