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反 기후변화' 독주 제동…IRA 및 IIJA 기금 동결 해제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역행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타격 연방판사 “연방 의회가 통과한 법률을 행정부에서 중단할 권한 없다” 판결

2025-04-17     조민수 기자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기후변화 정책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백악관

[아이티데일리]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기후 변화 및 청정에너지 정책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 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기질 개선, 안전한 수자원 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등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배정된 수십억 달러의 동결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고 CNN, 로이터 등 다수의 언론이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메리 맥켈로이 판사는 지난달 6개 비영리 환경 단체를 대리하는 비영리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의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으로 중단한 기금의 동결을 해제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 뉴딜 종식’이라는 제목의 명령 7조는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에 IIJA 및 IRA 기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소송에서 환경단체들은 “IRA와 IIJA가 편성한 자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법적 권한 없이 법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과 단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자금에는 산불, 극심한 기상 변화,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전력망을 개선하고 전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 구축에 투입되는 970억 달러와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호국(EPA)의 690억 달러 자금이 포함돼 있다.

원고들은 자금 동결이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일자리, 공중 보건, 기후 회복 노력을 위협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맥켈로이는 판결문에서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전 행정부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두 가지 법률을 영구적으로 구속할 무제한적인 권한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맥켈로이 판사가 소송의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각 수혜 기관은 판결에 따라 법원에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 자금 지원법을 해체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2022년 8월에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수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3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초당적 인프라법으로도 알려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또한 수십억 달러의 청정 에너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