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앱 서비스 잠정 중단…개인정보위 “개선 후 재개”

실태점검 후 보호법 요건 준수 유도…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2025-02-17     김호준 기자

[아이티데일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지난 15일부터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는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후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햇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판단, 추가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측에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로 국내 앱마켓에서 자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 잠정 중단은 신규 앱 다운로드에만 해당하며 기존 앱 또는 PC 버전 사용자는 딥시크를 아직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인터넷은 그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아 PC 환경에서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 부분 또한 함께 살펴보고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에 대해 추가 검토 후 결과 발표 시에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