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지자체·기관에 딥시크 이용 ‘금지령’

이용자 정보,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데이터 수집 및 유출 우려

2025-02-06     박재현 기자
딥시크 이용 화면

[아이티데일리] 우리 정부가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R1’의 이용을 차단했다.

현재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부처는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외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이다. 교육부는 차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역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행정안전부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유사한 조취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딥시크 R1 이용을 차단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그 동안 딥시크는 AI 학습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를 비롯해 키보드 입력 패턴, 채팅 데이터부터 정부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딥시크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재차 활용할 수 있어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해커들이 정부 시스템에 침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가 중요 정보가 중국의 서버에 저장돼 데이터 주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를 비롯해 국내 금융사들과 민간 기업들 역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국은행 등 국내 주효 은행권은 딥시크 접속과 사용을 제한했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국내 대표 인터넷은행 3사도 딥시크 이용을 차단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카카오, LG 유플러스,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역시 딥시크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