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첫걸음 나선 정부…‘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국가AI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참여…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

2025-01-15     김호준 기자

[아이티데일리] 정부가 오는 2026년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7월 처음 발의된 AI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1년간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 및 역할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의 첫 번째 과제는 하위법령 마련이다. 본격적인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고영향 AI 규정,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정리돼야 한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에너지법·먹는물관리법 등 7개 법의 일부 조항과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등으로 정리하고, 이 밖에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해당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가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비단은 워킹그룹 3개로 구성된다. 각 워킹그룹은 △안전성 △투명성 △고영향 AI를 주요 검토 사항으로 삼아, 조항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워킹그룹1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며 워킹그룹2는 영향평가, 신뢰성 검인증 등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워킹그룹3은 고영향 AI와 함께 관련된 사업자 책무, 사실 조사를 담당한다.

워킹그룹별로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10여 명 규모의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TF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영향 AI의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정비단 운영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