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원 부과

내부 포트 개방,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드러나

2025-01-09     김호준 기자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 운영했다.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 등 데이터 1,014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

법원행정처 전산망 해킹 경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중 경찰 수사 결과 복원이 이뤄진 파일 4.7GB를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 가상화 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내부망 내 인터넷 가상화 웹 서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그해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2023년 12월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 불법 접근 시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