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인증기관 인증분야 13개로 확대

인증 소요 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기업 부담 완화

2024-10-29     김호준 기자

[아이티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GS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정보통신(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3개 인증기관은 인증 분야가 종전 8개에서 디지털 작품(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13개 분야로 늘었다.

이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이행 중이다.

먼저, 올해 5월 1일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약 360건)하고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하여 GS인증 준비 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GS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 원)한다. 중대한 변경(갱신)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 원)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약 2.7백만 원) 감면했다.

지난 9월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 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SaaS 특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배포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긍정적 반응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소프트웨어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