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 재검토 및 통합 관리체계 마련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 개최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장애등급’ 신설 △예방점검 및 표준운영절차 마련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업무연속성 계획’ 연내 수립 등이 논의된다.
먼저, ‘정보시스템 등급’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행안부는 1등급 시스템 약 250개에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또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 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다. 향후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만들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