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패스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천만 명 돌파

7월부터 전국 병·의원서 패스 모바일신분증 QR 서비스 제공

2024-05-30     한정호 기자

[아이티데일리] SK텔레콤(대표 유영상), KT(대표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등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패스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및 이용처를 확산하고 있다.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패스 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해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이 가능하다. 위·변조가 불가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3,600만 명의 패스 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및 신뢰성 높은 통신사 서비스라는 측면도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공직선거 투표장(대선·총선),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를 비롯해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과 성인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확인 절차의 편의성이 강화됐다.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해 높은 보안과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패스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패스 모바일신분증 QR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통3사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더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패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통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더불어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스 모바일신분증 1천만 명 가입자 규모에 걸맞게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