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클라우드 DT 웨비나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유통의 혁신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아이티데일리] 마지막 발표는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유통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은주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가 공공의 서비스 유통에 어떠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유통의 혁신 /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먼저, 김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주 단장은 “과거 공공기관에서는 디지털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공공의 정보화 프로세스가 복잡했기 때문”이라며, “먼저 공공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때에는 ISP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후 ISP를 수행, 이를 토대로 서비스 구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 고도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공공에서의 서비스 수요를 공개한 순간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약 5년이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기존 프로세스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업 역시 기존의 구매방식은 불편했다. 공공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이미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프로세스 계약방식이 온디맨드 형태가 아닌, 발주 형태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 발주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하고, 공고 이후 서비스를 제안하는 입찰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 정보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영국의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후, 2019년 10월 ‘디지털정부혁신계획’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포함했다. 후속 조치로 2020년 6월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됐다. 9월에는 법령정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 본격적으로 계약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10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함께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11월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설해 13건의 서비스를 선정했으며, 1차 심사를 거쳐 13건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현재도 서비스에 대한 11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고, 17개의 서비스는 검토 중에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2달 만에 48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그 규모는 506억 원에 달했다.
김은주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만들 당시 대표 성공사례인 영국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벤치마킹했다”면서, “영국은 유통에 초점을 맞춰 ‘G클라우드 프레임워크’라는 계약 제도를 만들었고, 이는 중소기업의 공공진출에 큰 기여를 했으며, 공공에서의 민간 서비스 활용률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해당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3가지”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또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지원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융합서비스가 그것으로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운영, 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2가지 계약 방식인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서비스는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해 직접 계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해 진행된다.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진행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은주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구매 절차에 신속성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단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공공에서는 빠르게 서비스 이용 계약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발주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계약을 의뢰하는 것부터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등 일반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2달 이상 걸렸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1~2주내로 끝낼 수 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긴급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시점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의 서비스 이용에 새로운 혁신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