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7년새 크게 증가

32배 증가한 2,668건,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 새롭게 대두

2008-04-11     김하수 기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 분석에 따르면 분쟁조정건수는 2000년 83건에서 20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001년 119조원에서 2007년 516조 5,000억원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 1만 1,067건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상담 건수도 30건에 달했다.

사유별 분쟁발생 비중은 ▲계약취소, 반품ㆍ환불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송관련 분쟁이 15.6%, ▲계약변경ㆍ불이행이 10.1%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2002~2004년에 72건에서 2005~2007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 및 서비스별 분쟁발생 비중은 ▲의류ㆍ신발이 39.9%, ▲가전제품 15.1%, ▲컴퓨터ㆍ통신기 15.1% 순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부문의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전년(121건) 대비 96.7% 증가한 238건으로 나타나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분쟁 유형으로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 상대방 연락두절 ▲아이템 해킹 ▲게임사의 게임계정 압류, 도용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 분쟁발생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로 인한 분쟁이 7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와 소비자간 거래(C2C)가 22.5%,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에서 발생한 분쟁이 3%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를 통한 소비자간 거래(C2C) 분야의 거래 분쟁이나 사기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거래 분쟁 조정의 표준화ㆍ자동화 등을 통해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소비자간 직거래(C2C)ㆍ오픈마켓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분쟁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