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G시큐리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수여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1년에 한번 안전진단 받아야, 국내 8개 업체 지정
2007-11-29 김정은 기자
그간의 실적, 수행내용, 규모, 인력구조 등의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포함한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종합심사를 지난 7월부터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을 통과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금융, 통신 등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업체를 말한다. 전문업체는 법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나 포털 게임 쇼핑몰 업체 등 IT 기업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1년에 한번씩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는 STG시큐리티㈜를 포함해 국내에는 8곳이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