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한-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분석’ 등 최신 연구 결과 공개

[아이티데일리]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2019 NAVER Privacy Whitepaper)’를 14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혁신의 원동력을 제시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담았다.

첫 번째 주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제와 아동 보호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에서는 성인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담았다.

네이버는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주니어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소셜 미디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작성해서 공개했다. 201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해 회원가입 절차 내에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추가했다.

프라이버시 백서의 두 번째 주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다룬다. 특히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소개한다. 네이버 측은 이번 프라이버시 백서가 향후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DPO는 “네이버는 지난 5년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 강남역에 위치한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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