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이 추가된 SW에 대해 선금(先金)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최근 개정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었다.

그 동안 정부사업에서 대금의 일부를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사, 물품제조,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SW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가미된 SW는 선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개정으로 선금 지급 대상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미된 SW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분리발주되는 SW공급업체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SW분리발주시 SW를 납품하고도 전체 SW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치와 같은 SW분리발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SW분리발주 정착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 커스터마이징 :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SW의 일부를 수정·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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