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시행 위한 SW산업계 호소문 공개

▲ SW산업계(13개 협회)가 모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티데일리]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단체가 현재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의 조속한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관련 13개 단체(12,766 회원사)가 모여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에는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SW사업수행의 규정 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돼 업계는 ‘SW산업진흥법’ 통과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에 입법이 예고된 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입법이 예고됐고,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안됐다. 올해 7월 25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됐다.

SW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초·중등SW교육, SW안전 등 사회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안이 금년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ICT 경쟁력을 좌우할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그간 우리 업계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이를 국회나 정부관계자는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SW산업계 호소문 전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全)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은 이미 반도체 시장의 3.0배, 휴대폰 시장의 2.8배로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이 파생되는 등 소프트웨어가 역동적인 환경 변화를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인(人)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회 각층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포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이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혁신 창업, ▲우수 인재의 유입 등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에는 SW기술자가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SW 분야의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각 기업들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기관 등은 SW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의 원칙,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작업장소 제안 등 사회적 요구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써,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이 태동시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육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는 공공SW사업수행의 규정중심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강화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인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세계 탑클래스로 발전시켜나가며, 국가경제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2. 1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소프트웨어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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