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내역 관리부터 정확한 연차수당 산출까지 서식 하나로 해결

[아이티데일리] 문서/서식 전문 업체 ㈜비즈폼은 연차 관련 실무담당자를 위해 근로자의 정확한 연차수당 산출과 근로자별 연차 사용·조회 관리가 가능한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흔히 연차라고 칭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로 1년 근로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 사용 가능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말 그대로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 근로를 하지 않고 휴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휴가이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모두 소모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의 사용을 촉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충분히 촉진했음에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된다.

만약, ‘회사의 업무가 너무 바빠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처럼 사업주 귀책사유로 직원이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남은 연차일수만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최저임금법을 지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모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의 서식담당자는 “연차관리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직원들의 연차의 사용조회와 남은 연차일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임금에 따른 연차수당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산출해주기 때문에 연차업무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즈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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