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검토단계…’“주변업무 클라우드 이전 만족도 높으면 핵심업무도 점차 이관될 것”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확대 단계별 추진계획(출처: 금융위원회)

[아이티데일리] 보수적인 금융시장에도 클라우드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센 클라우드 바람에도 국내 금융권은 아직까지 클라우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금융 코어시스템의 클라우드 도입은 현실적으로 5~10년 뒤에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금융권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금융권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어 2019년 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가이드’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됐고, 비중요정보에 국한됐던 것을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범위까지 넓혔다. 이는 단 한 건의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던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실제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의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야만 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단 이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금융사에도 적용됐다.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면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은 서비스 다양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한 뱅킹업무에만 이용하지 않고 고객의 맞춤 보험 추천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서비스 차별화는 보험사의 채널계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고객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방향 혹은 내부의 직원의 아웃소싱, 위탁 계약직으로 들어온 인력에 대해 비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현재 상황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은 검토 단계거나 단순 업무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실제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대민서비스 및 단순한 업무에만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코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은 일부 간단한 시스템, 대고객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 코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 성무경 NBP 클라우드 서비스 & 비즈 플래닝 차장은 “주변 업무의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핵심 업무의 클라우드 이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도 당장은 금융 코어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5~10년이 지난 후에 이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클라우드로 이관돼도 여전히 ‘보안성평가’를 거쳐야하며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도 제고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점차 열리고 있는 금융 시장은 CSP에게 또 하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도 확실시 되며, 이에 따른 국내 CSP 간의 경쟁 및 해외 CSP의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월드 2019년 10월호 기사(☞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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