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처리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아이티데일리] 향후 스마트폰 속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운전면허 자격 확인은 물론, 개인신분 확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특히 이번 안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서비스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며,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외에도 ▲이노뎃이 신청한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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