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관련 총 1억 9,900만 원 부과

 

[아이티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現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 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을 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 담합 주요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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