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부적절한 구매·계약 방식으로 지적

▲ 씨앗에 대한 설명(출처: 씨앗 홈페이지)

[아이티데일리]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장려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구축은 공공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이한 구매, 계약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KLID)’도 설립했다. 아울러 정부의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씨앗(CEART)’ 클라우드 유통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계약 방식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계약 방식의 문제점이다. 현재 클라우드 계약, 구매는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데, 현재 ‘SI 용역’ 발주 또는 ‘물품구매’ 방식으로 단 두 가지 방식만으로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 방식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지원단장은 “정부의 클라우드 인식이 개선돼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계약’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물품 계약에 사용되던 두 가지 계약방식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 방식뿐만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구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CSP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구매 순서는 CSP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CSP들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기획재정부에 1년 단위로 예산 신청을 하며, 공고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구매 계약이 진행된다.

다수공급자계약방식 단계에서 1차 CSP사업자가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달청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조달청이 CSP 1차 선정과정에서 실적, 기업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유인즉슨 조달청이 각 CSP가 보유한 솔루션의 기준점을 가장 적은 개수를 보유한 기업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낙찰 하한가를 최대 88%까지로 지정해 기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선정된 CSP들의 솔루션 가격과 품질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경우 CSP들의 서비스 품질이 서로 다른데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 가격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가격과 유연성 측면에서 기관들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CSP들이 해외 CSP에 대항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당분간 국내 클라우드 격전지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월드 2019년 9월호 기사(☞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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