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 발표…“차단서비스 가입 등 조치 필요”

▲ 김종표 KISA 스팸정책팀장이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사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티데일리]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금융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는 최근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발신번호 변작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이러한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사례가 각각 발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 통신업자에게 070 인터넷 전화 통신 회선 및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내 금융기관 전화번호인 ‘1588-****’, ‘02-***-****’ 등으로 번호를 변경, 사기행각을 벌인 바 있다. 스미싱에서도 변작사례는 자주 발견됐다. 특히 택배 배송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작해 피해자를 속였다.

김종표 KISA 스팸정책팀장은 발신번호 변작의 정당 사유로 ▲국가/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또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서울 다산콜센터 120 등) ▲특수번호(112, 119 등)에 연결된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국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로 인입되는 전화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이는 경우(001, 002 등) ▲대표번호 및 착신과금번호에 연결된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080, 15** 등) ▲동일한 명의자가 개통한 유선 전화번호간 번호를 변경 표시하는 경우 ▲기타 과기정통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KISA는 이러한 발신번호 변작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발신번호 변작 신고 접수 및 처리 ▲전기통신사업자 현장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종표 팀장은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신번호 변작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번호 118) ▲기관 및 개인 전화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차단서비스 가입하기 ▲공공 및 금융기관 관련 전화 수신시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기 ▲결제사기 문자메시지 수신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하기 않기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 게졍정보 노출 금지 및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등의 피해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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