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감사시 SW분리발주 여부 점검 및 정부업무평가시 실적 반영

소프트웨어분리발주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SW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난 5월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감사교육원의 IT감사과정에 SW분리발주교육을 실시해 IT 감사시 SW분리발주 여부를 점검토록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분리발주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현재 문화관광부 ․ 환경부 ․ 정보통신부․ 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공고하고 SW분리발주에 관한 교육 등 SW분리발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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