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수행시 입찰대상자에게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각종 법령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SW사업제안서보상기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대기업 참여하한 등과 같이 신설되거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안요청서 작성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아울러 입창공고문,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의 모범사례를 예시하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한다.

제안요청서는 발주자가 입찰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는 것 외에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참가자격, 가격/기술 점수 비율 등의 평가방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SW사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양한 개별 법령에 산재해있어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일일히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뿐만아니라 반영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통부는 "매뉴얼을 활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SW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발주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SW사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SW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SW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민간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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