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 제시 및 사물인터넷 망 상호 연계 방법 안내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 업계,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 참조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담았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가운데 정부사물인터넷(G-IoT) 구성 개념도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아울러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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