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부하분산 기술 방식이 서로 상이하다 판결...퓨쳐 "추가 대응 없을 것"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www.future.co.kr)이 어울림정보기술과의 특허침해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9월 21일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어울림정보기술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울림정보기술의 주장에 대해 "퓨쳐시스템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에 사용된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VPN 부하분산에 대한 구현 방식이 양사가 서로 상이한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당초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이다.

퓨쳐시스템 김광태 대표이사는 "어울림정보기술이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온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게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법적조치와 같은 이차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울림정보기술은 2005년 7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자사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한바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2006.04),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결정(2007.03)에 이은 것으로 2006년 5월 특허청은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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