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준 강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27일부터 제도 설명회 개최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 확산에 나선다.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급별 보안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들을 취급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안관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 외교, 통일 등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은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강화된 보안을 적용하고,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들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준에서 보안관리를 시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중요한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관리는 강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기관 담당자들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관 담당자들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보안관리 업무를 7개 분야의 96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업무수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누수 없이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가능토록 돕는다.

행안부는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가능하게 해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제도의 확산 및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시범기관 및 선도기관 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안해 왔다. 201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행안부가 상당 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보완해온 제도로,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자치단체에 안착돼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자정부법에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실행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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