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안전성 강화위해 여러 단계 거쳐 본인 확인

[아이티데일리]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구성원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이전에는 없던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다양화된 사회에 보다 필요해진 것은 법적 안전장치이다.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0년도부터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해 전자문서 파일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공증이란, 전자문서 등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공증인이 판단하여 공증을 진행하고, 이를 전자문서 등으로 보존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전자공증의 도입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선진 공증 서비스의 구현이었지만 법률상 공증인의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8년도 6월 20일,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했다.

▲ <그림>화상공증 절차

화상공증이란 촉탁인(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여 편리하게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제도이다.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촉탁신청-접수-수수료결제-대면-인증서작성-문서발급’ 등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아버지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화상공증을 완료하는 등 재외국민들도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화상공증을 통해 법인의사록 인증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공증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촉탁인이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빈번하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화상공증이 활성화 되면 공증의 상당 부분이 전자공증으로 이루어져 공증사무소의 공증서류 보관을 위한 부담도 감소할 것이다.

화상공증제도는 본인확인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도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연계하여 보다 확실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되고 편집 및 조작의 여지없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일반 공증에 비해 분쟁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공증인의 직무 충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이처럼 이용자의 편의와 공증의 신뢰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화상공증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편리한 공증제도’, iOS-‘법무부 편리한 공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화상공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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