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운영체제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 개정 고시

행정자치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17일 개정, 고시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의 표준규격을 미리 정함으로써 구매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영체제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의 표준규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XP 또는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 조달 등록된 PC 중 리눅스를 탑재한 PC는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체제의 번들판매로 인한 MS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업체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음 규격 개정시에는 운영체제를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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