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법학회-KAIST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학계·기업·정부 함께 AI 윤리 정책 논의

▲ 민간·정부·학계가 함께 AI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아이티데일리] 한국AI법학회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연구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인공지능(AI)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7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AI에 대한 윤리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별 및 서비스별 윤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조발표를 맡은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연하면서도 경제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AI의 윤리적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AI 윤리에 대한 기준 정립과 공동연구 등을 위해 결성된 ‘AI 파트너쉽(Partnership on AI)’를 예로 들며, AI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AI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실업문제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등 거시적 담론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윤리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학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실행은 개발자와 이용자 등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술표준, 위험 인증 등의 기술적 지원 등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의 윤리이슈가 쟁점화되는 산업분야로 제조, 의료, 금융, 국방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이어서 최경진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 나선 김지원 과기정통부 AI정책팀장도 “윤리 원칙들이 생태계내에서 효과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모델을 감안해 실효적인 적용방식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규율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욱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공학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디자인된 AI는)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 속에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AI가 이미 인간과의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이미 윤리적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는 만큼 AI의 밑바탕을 인간의 윤리와 법이 단단히 지탱해야 한다”고 ‘인간중심의 AI’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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