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증명서로 종이문서 대체…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예상

[아이티데일리]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올 연말부터는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2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가 그간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남아 있었다. 민원인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기관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개념도

새로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은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나 금융기관 앱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에도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이어서 내년에는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 1단계 사업으로 2021년까지 전체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전자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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