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업부, “관계 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 협의 거쳐 2월 중 특례 부여 심의할 것”

[아이티데일리] 시행 첫 날부터 19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는 등 꾸준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한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해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상담센터를 마련해 법률 및 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첫 날에는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기업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왔으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로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률·기술 검토를 지원받은 기업들이었다.

과기정통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왔다. 만약 심의를 거쳐 KT와 카카오페이가 임시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산업부의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측은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검증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예산과,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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