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특허 2건의 17개항 특허 무효 결정

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6일, 3년 6개월 남짓 진행된 美 폼팩터社와의 특허분쟁 끝에 마침내 2건의 폼팩터 특허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폼팩터의 상고에 대해 기각[원고(폼팩터)패소]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사(社)의 특허2건이 무효화되었다. 이번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의 17개항 전부에 대하여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한 것이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하였다고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한 200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응하여 파이컴은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되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결정적으로 가처분 신청마저 양사의 기술이 상이함을 근거로 기각됨에 따라 두 업체간의 특허소송은 사실상 파이컴에 유리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폼팩터는 가처분 기각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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