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음악감상상품 7,400원 등 일부 상품 가격 인상

 
[아이티데일리]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음원 저작권료 비율이 5% 포인트 늘어나면서 원가부담이 커져 일부 음악상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국내 음악 서비스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에게 65%,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지니뮤직은 이번에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해 선보였다. 이번 상품 가격인상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지니뮤직은 원가부담증가로 일부 상품의 음악가격을 소폭 인상했지만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저가형 음악상품도 동시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이 새롭게 론칭한 상품은 ‘5곡 다운로드’ 상품과 ‘10곡 다운로드’ 상품이다. 지니뮤직은 소액으로 음악을 소유하고 감상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해당 상품들을 만들었으며, 아티스트의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을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은 자신의 음악소비패턴을 반영하는 다양한 음악상품이 출시되길 원해왔다”며 “음악서비스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고객 소비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2015년부터 국내음악업계 최초로 고객의 스트리밍 음악이용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왔다. 2015년 출시된 ‘알뜰 음악감상’ 상품은 고객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감상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상품으로 라이트 유저들에게 유리하다.

한편, 지니뮤직은 6개월간 39%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해 정기 결제자들이 최장기간 할인을 받으며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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