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시큐리티, 제이씨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각

[아이티데일리]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대표이사 범진규)가 콘텐츠 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제이씨원(대표이사 신종호)을 상대로 ‘SW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약 25억 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SW저작권을 둘러싼 이들 두 기업들의 법정소송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논란의 소지, 즉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저작권의 새로운 선례(판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법원(사건 번호 2014합10430)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에서 ‘기각’했다(2017.10.8.16). 원고인 드림시큐리티는 이에 불복, 즉각 2심을 청구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의 발단은 국가기록원이 발주한 ‘전자기록물 대용량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0년 4월 ‘2010년도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 6월 18일 계약상대자로 kcc정보통신을 선정했다. kcc정보통신은 이와 관련 하도급업체로 드림시큐리티를 선정해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함께 2010년 12월 30일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을 제정해 공표했고, 드림시큐리티는 이에 따른 표준기술규격 소프트웨어인 ‘ArcTR’을 개발해 국가기록원에 제공(2010년 12월 경)했다.

국가기록원, 소스코드를 제이씨원에 제공
그런가 하면 국가기록원은 또 다른 기업인 제이씨원에 표준기술규격에 맞춰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인 ‘MDTi’를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씨원은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에 필요하다면서 드림시큐리티가 표준기술규격에 맞춰 개발 제공한 ’ArcTR’을 참고한다며 국가기록원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따라 2011년 1월 10일 드림시큐리티의 ‘ArcTR’의 레이어(Layer)별 단위모듈을 전송한데 이어 2011년 2월 11일에는 전체 소스코드까지 전송했다. 제이씨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MDTi 버전 2.5’를 3개월 후인 2011년 5월에 국가기록원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SW저작권의 귀속여부와 ▲소프트웨어의 복제여부라는 것이다.

먼저 SW저작권과 관련, 드림시큐리티는 kcc정보통신으로부터 하도급 용역을 받아 개발한 프로그램(ArcTR)을 발주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제공했지만, 그것을 경쟁사인 제이씨원에 표준기술규격을 포함한 소스코드까지 전송했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복제이자 범법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이씨원은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품한 MDTi의 초판과 버전 2.0에 대해서도 버전 2.5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이씨원은 ArcTR의 저작권자는 하도급을 준 kcc정보통신에게 있어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없고, 또한 드림시큐리티의 ArcTR와 MD v2.1은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사의 2.5버전보다 늦게 개발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드림시큐리티의 ArcTR은 국가기록원에 귀속된다며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드림시큐리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재산권이 국가기록원에 귀속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경쟁사에, 그것도 원천 기술인 소스코드까지 넘겨 마치 그 회사가 독자 개발한 것처럼 공급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삼성, LG, 애플 등의 제조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든가, 설계도는 다 다르다. 다시 말해 제품은 만들어 질 수 있지만 소스코드가 같을 수는 없다. 소스코드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결국 복제 제품이고, 그것은 곧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이씨원 SW, 드림시큐리티와 90% 유사 감정
관계 전문가들은 이어 “만약 제이씨원의 경우처럼 다른 기업도 개발한 SW를 참고한다며 소스코드를 받아 개발한다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개인이나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그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4차산업혁명도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다. 성공여부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드림시큐리티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제이씨원의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신청을 의뢰(2014년 9월 1일)한 결과 복제 유사율이 90%라는 회신(2015년 5월 7일)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기록원의 관계자는 “제이씨원이 이기종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간 인터페이스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전체 소스코드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2011년 중)을 해 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본인은 당시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SW저작권은 공동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당시 정황을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의 가치 및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전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씨원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녹취기능이 없다며 e메일로 질문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와 질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다만 제이씨원 담당자가 국가기록원에 보낸 e메일(2011년 1월 27일)을 확인한 바 “드림시큐리티에서 받은 소스코드를 송부 부탁드린다”고 돼 있었다.

결국 국가기록원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스코드를 경쟁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범법을 도운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이씨원 역시 자사의 SW를 다른 경쟁사가 똑같이 그렇게 해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다.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드림시큐리티·제이씨원·국가기록원 간 제품 개발 및 제공 일지

 

■ SW저작권법

▲ SW저작권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관련 설명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관련 설명

 

<알림>“‘SW저작권’을 둘러싼 국가기록원·드림시큐리티·제이씨원의 소송 논란, 왜?” 관련

본지는 2018년 11월 30일자 「‘SW저작권’을 둘러싼 국가기록원·드림시큐리티·제이씨원의 소송 논란, 왜?」 제하의 기사에서 제이씨원이 드림시큐리티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 및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드림시큐리티의 MD v.2.1.과 제이씨원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제이씨원의 프로그램이 드림시큐리티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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