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소개

▲ 불법 스팸방지 5계명
[아이티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16일 강남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스팸 관련 법령을 인식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인지해야 할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광고성 정보 전송 전 사전수신동의 획득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명시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이 포함된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장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교육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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