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출 통한 신규매출 기대

 
[아이티데일리] 다날(대표 최병우)은 스마트폰 앱마켓 내에서 개인별 결제 금액 한도가 초과될 경우 휴대폰 결제로 전환해 추가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날은 이번에 취득한 ‘온라인을 통해 복수의 디지털 콘텐츠들의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서비스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특허를 통해 해외 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개인별 결제금액 한도가 넘어 추가로 필요한 콘텐츠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원활히 결제 처리될 수 있도록 병행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다.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결제 남용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결제금액을 휴대폰 결제와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금액을 서로 다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결제의 안정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모바일산업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 전체 규모는 8조 원에 다다르며, 2018년에도 모바일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 SNS 스티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유료결제 증가로 인해 9조 4,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날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앱 시장 규모 증가와 함께 앱마켓을 통한 유료 콘텐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인앱결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활용한 기술력으로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허를 활용한 신사업을 통해 당사와 협력업체 모두 신규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며, “다날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기업과 협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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