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방송사 위반건수 총 668건, 과태료 총액 70억 8천여만 원

▲ 지상파 방송사별 방송광고 법규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아이티데일리] 매년 방송사들의 고질적인 방송광고 법규위반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규정 위반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관련법규 위반건수는 총 668건이었으며, 과태료 총액은 약 70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찬고지(199건), 광고총량(149건), 가상광고(144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2014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3사와 EBS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건수는 총 118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14억 8천만 원이었다. 이중 MBC((주)문화방송)의 위반 건수가 45건으로 KBS(35건), SBS(30건)에 비해 가장 많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반행위는 2017년에 특히 심각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작년 한해 방송사별 위반 건수는 MBC 21건(’16년 2건), KBS 13건(’16년 1건), SBS 13건(’16년 4건)으로 전년도(’16년)를 크게 웃돌았다.

송희경 의원은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위반사례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영성, 공익성이 강조 되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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