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및 산업계 참여한 ‘SW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 민간분야 SW사업의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권의 선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혁신성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아이티데일리]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분야, 특히 금융권의 SW사업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의견 교류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권 SW사업의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 혁신성장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공공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이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성과 위주의 관리, 투입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투입공수 위주의 관리가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급 계약에서는 성과 위주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SW분야는 전통적인 제조사업 등과 달리 사업 추진 현황이나 결과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인력 중심의 관리, 즉 헤드카운팅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추진됐다. 지난 2016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기관 SW사업 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관리 대신 PM·PL 등 핵심 인력만 관리하도록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며, 올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자정부 사업에서 헤드카운팅 금지를 선언한바 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과기부 역시 SW사업과 관련된 고시를 개정, 공공분야 SW사업에서 헤드카운팅을 전면금지했다.

이처럼 공공분야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헤드카운팅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의 3/4을 차지하는 민간분야에서는 여전히 헤드카운팅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는 “공공분야와 달리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민간분야를 어떻게 개선해 갈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의 취지를 소개하며 “SW산업의 오래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금융권이 민간분야 SW사업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변화가 민간분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헤드카운팅이 가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승 교수에 따르면 SW사업은 일정한 목표를 약정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업무의 과정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 즉 헤드카운팅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주처 측에서 일방적인 인력 교체나 상시적인 인력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에 해당해 추가적인 법적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

김도승 교수는 헤드카운팅 관행이 개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트려 우수한 인력의 SW분야 유입을 방해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 민간분야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김응수 한국은행연합회 IT부장은 계약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는 획일적인 제도 적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으며, 투입 인원의 등록과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개발자의 능력과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SW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SW 사업은 각 기업의 역량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기능점수(FP) 방식만 가지고는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차등을 두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응수 부장은 “헤드카운팅 없이는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오히려 제안 가격과 같은 요인들이 더욱 크게 작용해 저가입찰과 같은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병진 과기부 SW산업과장은 헤드카운팅이 발주처에게 편리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헤드카운팅이 용이하고,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RFP를 작성하거나 사업 종료 후 결과물에 대해 검증하기 어려워 헤드카운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역량이 일정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필요한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발해야 하는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곽병진 SW산업과장은 “공공 측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기보다 SW산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행 개선을 추진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지언정 금융권에서도 이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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