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사무실 밖 문서작성, 보고, 결재까지

 
[아이티데일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웹편집기를 이용,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서는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후, 행안부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공무원이 사무실 내 PC가 아닌 휴대용 단말기에서 웹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해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해 보고·결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연구를 통해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작성,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추후 행정기관에 제공할 도입안내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행안부는 PC 위주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전환하게 되면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는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되어 상호간 협업을 촉진한다. 더불어 업무자료 공유로 인한 인쇄비용, 단말기 도입비용 등 운영비용을 줄이고, 특정 SW 기술지원 종료 등 보안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을 위한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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