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인허가 연좌제 및 종사자 무한 책임 등 문제점 호소

 
[아이티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장 조충현, 이하 KMDA)는 유통점 인허가 연좌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이하 표준협정서)’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KMDA 측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표준협정서’에는 대표적 독소 조항인 유통점 인허가의 연좌제 시행과 유통점의 무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가 이를 포함해 통신시장의 규제와 유통점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 독소조항인 인허가 연좌제는 법 위반 모든 종사자 친인척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현행 법률에 위배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항이라고 KMDA 측은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상 사전승낙을 받아야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나, 표준협정서로 인해 친족의 판매점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할인 판매에 따른 모든 책임을 유통점에 책임 떠넘기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통사의 책임을 유통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장려금 등은 이통사의 의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원인제공자는 이통사지만, 해당 조항으로 인해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 표준협정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의 의도에 따라 유통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며, 이 조항과 연좌제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MDA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중소 유통점 퇴출과 시장 말살을 전제로 한 통신사의 계약 갑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개정을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대한 조속 시행 지시를 철회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표준협정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장을 마련, 상호합의 바탕의 협정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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