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 및 5개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소득공제율 40% 등으로 활성화 유도

[아이티데일리] 서울시가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간 ‘서울페이’로 불려왔던 이 사업에는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25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3종 대책은 ▲서울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료 도입으로, 시는 이 가운데 ‘서울페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인 ‘서울페이 추진반’을 새롭게 신설,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존 민간 플랫폼 활용, 오픈 API 기반으로 확산 용이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핵심으로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는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기대다.

▲ 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개요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낮은 실정이다.

허브시스템은 추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오픈 API)으로 설계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소비자 이용 촉진 방안 마련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 원)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QR코드로 간단히 사용 가능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열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해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된다.

▲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가맹점 POS기와 연동된 결제단말기의 QR리더기를 통해 소비자 QR을 인식, 결제요청을 하게 되고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뤄진다.

▲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 방식

정부 및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간 업무협약

25일 서울시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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